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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이야기|입력 2019. 3. 17. 05:16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등급이 떨어지는데 운행을 하게 되면 벌금이 나올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시행하는 도시가 수도권이고 항시 시행하는것이 아니라서 다른 도시에서는 뭐 무시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운전이라는것이 언제 어디로 운행할지는 모르니 한번쯤은 조회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사이트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해불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만 넣으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18. 4. 25)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사이트의 자주찾는 질문에서 몇가지 궁금증을 해결할수 있네요


등급제 운행제한은 언제부터 하는지가 궁금하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단속방법은 운행제한 CCTV로 운행중인 대상차량을 자동적발합니다.

거의 피해갈수가 없으니 운행제한에 걸리면 그냥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등급제 위반시 벌칙은 과태료부과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차량이 노후되며 자신의 자동차가 등급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은 한번쯤 있겠지요. 모르고 운행을 하였다가 과태료 부과가 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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