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기

이야기|입력 2018. 1. 10. 11:40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기


보통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려면 이전 일하던 회사에 찾아가서 발급해돌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거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니던 회사에 얘길 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경력증명서및 재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실제로 4대 보험을 넣고 있기에 그 해당 내용이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내용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4대보험을 받으면서 일했던 곳의 경력증명서만 나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곳이라면 별도로 작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네이버에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봅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동작을 해야 하므로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하는것이 가장 편리할거에요. 

이 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의 가입증명서(국/영문)을 선택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 공인증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개인 로그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 경력증명서및 재직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출력할려는 페이지입니다.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의 화면입니다.

동의창 체크후 확인을 해줍니다.


▼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년도별로 다 나와집니다. 

특정 사업장만 체크해서 제출할수도 있고 전체를 다 출력할수도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국민연금의 납부 내역이지만 이 내역에는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납부를 한것이므로 경력증면서가 될수 있고 또한 현재의 업체가 나오므로 재직증명서로도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가 필요할때 위와같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를 출력하여 필요한곳에 재출하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력증명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출력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는 말그대로 국민연금을 넣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경력으로 국민연금을 넣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경력증명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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