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의 위약금에 해당하는 글 1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계산방법과 공시지원금의 위약금 계산법

휴대폰정보|입력 2017. 12. 25. 11:45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계산방법과 공시지원금의 위약금 계산법


보통 최신 핸드폰을 구입할때는 기기가격에서 할인을 해주는 공시지원금 할인이나 통신요금에서 할인을 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구입을 합니다.


최근의 추세는 공시지원금이 높은 모델은 거의 없고 대부분 선택약정으로 요금에서 25%를 할인받아서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약정기간을 다 채우면 위약금이 없겠지만 휴대폰의 파손이나 분실등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교환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때는 위약금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받은 할인을 물어내어야 합니다.



핸드폰 위약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택약정할인으로 요금에서 25%씩 할인받은 경우 위약금입니다.

통신3사가 비슷한 조건으로 위약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대체 얼마나 어떻게 내어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알기 쉽게 위약금 계산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요금에서 할인을 받은것이라 개월이 갈수록 할인받은 금액이 많아집니다. 

17개월까지 많아졌다가 18개월부터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실제적인 요금할인을 가지고 계약을 해보죠


샘플로 올려볼 요금제는 갤럭시노트8이고 출고가격은 1,094,500원입니다.


데이터 2.2G를 사용시 매달 11,550원의 요금할인을 받았습니다.

18개월 사용후 6개월을 남은 상태에서 해지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껏 요금할인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매달 11,550원 × 18개월) = 207,900원입니다.

24개월 선택약정할인으로 구입후 18개월뒤 해지시 위약금 = (요금할인 11,550원 × 누적반환율 1070%) = 123,585원입니다.


누적반환율은 위에 있는 표에 보면 18개월동안 할인받은 누적반환율에서 가져온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위 누적반환율표에서 자신이 사용한 개월수에 있는 값으로 매달 할인받은 요금을 곱하면 됩니다.


2. 공시지원금으로 할인받은 경우 위약금 계산법

통신3사가 비슷한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6개월이전에 해지를 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② 6개월 이상 사용시 위약금 = 공시지원금 × ( 잔여기간 /(약정기간 - 180일) )


약정기간은 대부분 2년이므로 365*2 = 730 입니다.

손쉽게 계산을 좀 줄여볼까요 = 공시지원금  × ( 잔여기간 / 550 )


위 선택약정할인과 경우와 비슷한 조건으로 할인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죠

공시지원금을 11,550원*24개월로 환산해서 대략 277,2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8개월사용을 하였구요 

이럴때 위약금은  = 공시지원금 277,200 × ( 잔여기간 6개월 180일 / 550 ) = 90,720원입니다.


약정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겠고 많이 받은만큼 중도 해지시 위약금은 많아지게 됩니다.




ⓒ 온누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